신지원에듀  산업안전(산업)기사
산업안전기사 시험안내

구 분내 용
개 요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속에서
-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
-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

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
수행직무

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현장에 배속되어

-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-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-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

-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-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

진로 및 전망

[진로]
기계, 금속, 전기, 화학,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, 안전관리 대행업체,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,
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진출할 수 있음

[전망]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의 증가 및 고용 창출의 증대 예상

-우리나라 재해율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 투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
-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프레스, 용접기 등 기계•기구에서 이러한 기계•기구의 각종 방호장치까지
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
-경제회복국면과 안전보건조직 축소가 맞물림에 따라 산업 재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
-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미 2022년 초부터 전년도의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
재해예방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


필기원서접수
(휴일제외)
필기시험일필기합격
(예정자)발표
실기원서접수
(휴일제외)
실기시험일최종합격자
발표일
제1회01.10 ~ 01.13
<2월까지
응시자격을
갖춘 자>
02.13~02.2503.2103.28 ~ 03.3104.22 ~ 05.0706.09
01.16 ~ 01.19
<3월부터
응시자격을
갖춘 자>
03.05~03.1503.28 ~ 03.3104.22 ~ 05.07
제2회04.17 ~ 04.2005.13 ~ 06.0406.1406.27 ~ 06.3007.22 ~ 08.0609.01
제3회06.19~ 06.2207.08 ~ 07.2308.0209.04 ~ 09.0710.07 ~ 10.2011.15



•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

•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

• 주말 및 공휴일, 공단창립기념일(3. 18)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불가

•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

• 정확한 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(www.q-net.or.kr) 참고


구 분내 용
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(http://www.q-net.or.kr)
관련학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, 산업안전공학, 보건안전학 관련학과
시험과목• 필기 (총 6과목) : 안전관리론,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, 기계위험방지기술, 전기위험방지기술,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, 건설안전기술
• 실기 : 산업안전실무
검정방법• 필기 (총 6과목) :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, 총 120문항 출제
• 실기 : 복합형[필답형(1시간 30분, 55점) + 작업형(1시간 정도, 45점)]
합격기준
•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
•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수수료

• 필기 : 19,400원
• 실기 : 34,600원


구 분응시자격
기 사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•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,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 1년 이상 실무에 종사한 사람
•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,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 3년 이상 실무에 종사한 사람
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• 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
• 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 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 1년 이상 실무에 종사한 사람
• 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 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 2년 이상 실무에 종사한 사람
•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
•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 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 2년 이상 실무에 종사한 사람
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 4년 이상 실무에 종사한 사람
•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

구 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우대 및 가산점 내용
우 대

•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 산업안전 분야의 인력 채용 시 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

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 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

가산점

•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 시 산업안전기사는 필기시험 만점의 6%를 가산함. (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 자격증에 대해 혜택 부여)

•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 
    산업안전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, 농업기계, 운전, 전기, 섬유, 화공 직류에서 채용계급이 8•9급,  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•7급,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 모두 5%의 가산점 부여  (단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)
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'산업안전기사' 우대현황 참조

상담시간 평일 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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