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 제2019-47호 
 
 물류정책기본법 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  
 
 2019년   4월  10일  국     토    교    통    부     장     관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    이 사 장
    1. 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 가.  시험 시행일정  원서  접수기간  |  시험  시행지역  |  시험시행일  |  합격자  발표  |  자격증  신청(발급)  |   '19. 6. 10(월) 09:00 ~ '19. 6. 19(수) 18:00  |  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제주  | '19. 7. 20(토)  | '19. 8. 21(수)  | '19. 8. 21(수) ~  |  
  ※ 특별 추가접수 시범실시 : '19. 7. 11(목) 09:00 ~ '19. 7. 12(금) 18:00
  ※ 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및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, 세부사항은  합격자 발표 시 "물류전문인력  DB센터 홈페이지(www.klp.or.kr)" 공지사항에  안내 ※  최종합격확인서는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CPL)에서 합격자 발표일부터  출력 가능함  
 
 나.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   과목면제서류 접수기간  |  과목면제서류 심사기간  |  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 |   '19. 4. 15(월) 09:00 ~  '19. 4. 26(금) 18:00  | '19. 5. 9(목) ~ '19. 5. 15(수)   | '19. 5. 23(목) ~ 5. 24(금)   |     
 다.  시험 시행기관(과목면제  신청서류 접수처)  시행기관명  |  우편번호  |  주   소  |  전화번호  |  서울지역본부  |  02512  |  서울 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한국산업인력공단 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|  02-2137-0552  |   부산지역본부  |  46519  |  부산 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|  051-330-1962  |   대구지역본부  | 42704  |  대구 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|  053-580-2351  |   중부지역본부  |  21634  |  인천 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부지역본부 인천자격시험부  |  032-820-8671  |   광주지역본부  |  61008  |  광주  북구 첨단벤처로 82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|  062-970-1771  |   대전지역본부  |  35000  |  대전  중구 서문로 25번길 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|  042-580-9151  |   제주지사  |  63220  |  제주시  복지로 19  한국산업인력공단  제주지사 제주자격시험부  |  064-729-0716  |  
 ※  과목면제 신청서류는 본부(울산청사)에서 접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 
 2.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   가.  시험시간  구   분  |  시험과목  |  문항수  |  입실시간  |  시험시간  |   1교시(3과목)  |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 | 40 40 40  |  09:00까지  |  09:30  ~11:30 (120분)  |   2교시(2과목)  |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| 40 40  |  11:50까지  |  12:00  ~13:20 (80분)  |  
   
 
 나.  시험과목(5과목)  및 방법  시험과목  |  세부사항  |  시험방법  |  물류관리론  |  물류관리론  내의 「화물운송론」, 「보관하역론」, 「국제물류론」은 제외  |  객관식 5지택일형  |  화물운송론  |  -  |  국제물류론  |  -  |  보관하역론  |  -  |  물류관련법규  | 「물류정책기본법」, 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항만운송사업법」,  「유통산업 발전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중  물류 관련 규정  |  
   3.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   ○ 응시자격 : 제한없음  ○ 결격사유 : 해당없음  ※  단,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4.  응시원서 접수   가. 접수기간 : '19. 6. 10(월) 09:00 ~ 6. 19(수) 18:00 【10일간】   ※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도  동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,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  ※  과목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일반응시자로만 원서접수 가능(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  불가)
   나.  접수방법 : 인터넷 온라인 접수만 가능   ○ 원서작성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중부(인천), 광주, 대전, 제주) 및 시험장 선택    ○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CPL)에서 접수   ○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  ○ 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(JPG, JPEG파일, 사이즈 : 90 x 120 이상, 300DPI 권장,       200KB 이하)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    ○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자격시험(2)팀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.   다.  응시수수료 : 20,000원   ○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중 택일       ※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   라.  수수료 환불    ○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   ○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   ○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   ○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 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   ○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 50      ※ 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   마.  수험표 교부     ○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접수 완료     ○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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